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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고슴도치196
배고픈고슴도치19623.11.02

인금체불로 인한 퇴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상태여서 이번달 말일자로 대표이사와 합의 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임금 전액 체불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백만원이든 얼마든 어떻게 든 조금이라도 받고 임금지연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게 유리한지

어느게 더 근로자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하는걸로 대표이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위로금도 같이 임금체불로 묶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법인에 현금이 전혀 없고 매각할 자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승소(?)를 할 경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체불금액 2000만원 이상)

4. 노동부 진정제기에서 승소는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을 경우

소송을 거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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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뭐가 더 유리한게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일단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4. 대표자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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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뭐가 더 유리할 건 없습니다.

    2. 네

    3. 법인 재산이 전혀 없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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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체불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위로금은 기타금품으로 볼 수 있어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운영상 발생한 채무는 법인에 국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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