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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고슴도치196
배고픈고슴도치196
23.11.02

인금체불로 인한 퇴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상태여서 이번달 말일자로 대표이사와 합의 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임금 전액 체불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백만원이든 얼마든 어떻게 든 조금이라도 받고 임금지연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게 유리한지

어느게 더 근로자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하는걸로 대표이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위로금도 같이 임금체불로 묶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법인에 현금이 전혀 없고 매각할 자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승소(?)를 할 경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체불금액 2000만원 이상)

4. 노동부 진정제기에서 승소는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을 경우

소송을 거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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