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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여치231
놀라운여치23121.03.14

외국계회사 퇴사 노티스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직준비중인데 면접본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노티스 기간을 물어봤고 삼개월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회사로 입사하는 날짜를 한달뒤로 요청하시더라구요. 한국법상 혹시 buyout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다 2개월분을 커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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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면 설령 근로계약서 상 Buyout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내지 기타 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으므로 어디까지나 at will이 원칙인 것이고 실제로 실제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질의와 같이 Notice period가 통상에 비하여 현저히 긴 3개월 가량이라면 이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

    몇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 맞추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준비중인데 면접본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노티스 기간을 물어봤고 삼개월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회사로 입사하는 날짜를 한달뒤로 요청하시더라구요. 한국법상 혹시 buyout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다 2개월분을 커버해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상 노티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더라도,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제3항의 기간은 3월5일 퇴사한다고 알릴경우 실제 효력은 5월 1일 발생합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2달을 넘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