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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양한까치
변호사께 착수금을 지불했고
상대퇴거까지이루어졌고 그후 원고피고합의로 소를마무리하려는상태입니다.
이경우 변호가가 퇴거소가에의해 성공보수를 받는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근거가있나요?
변호사는 5천으로 정해져있다고하고 부가세포함 550 을 말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성공보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2. 약정한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약정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도 확인되지 않으면 성공보수 요구는 그 근거가 없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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