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임 범위 등 변호사님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계약시...
1)"성공보수는 경제적이익(방어로 인한 이익 포함) 가액의 5%로 한다. "
귀속분의 5%가 성공보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시, 내 돈을 상대방에게 주고 남은 돈에서 5%인가요?
2)"위임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
이 문구는 소장 접수부터~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문서송부총탁신청, 열람등사 신청, 반소, 변론, 답변서, 법원 출석해서 1심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강제집행, 상소 제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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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이익(방어로 인한 이익)이라면 질문자님이 청구하여 인용된 금액이나, 상대방의 반소청구 중 기각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2. 다른 부분은 포함되나, 반소는 별소이기 때문에 포함여부를 특약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번의 경우,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으나 반소 제기는 추가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분할 청구한 비용 중 기각된 만큼에 대하여 방어이익으로 보아 그 5%를 계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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