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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이럴경우에 피해자 배상명령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치료비와 부양료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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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6.1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양료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비 등 폭행 피해로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형사재판을받을시 배상명령신청을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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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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