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이를 어겨 구류 ,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다소 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유효기간 내라면 해당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