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내가 가해자 남편을 상대로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세서 판결이. 나서 남편한테 접근금지 처분이 송달되었습니다.하지만 처분을 어기고 벌금을 지불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