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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라마253
냉정한라마25321.03.0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관련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내가 가해자 남편을 상대로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세서 판결이. 나서 남편한테 접근금지 처분이 송달되었습니다.하지만 처분을 어기고 벌금을 지불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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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이를 어겨 구류 ,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다소 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유효기간 내라면 해당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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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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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어기거 결정문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금지의 효력이 낮은 것으로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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