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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텐렉215
든든한텐렉21520.12.06

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형사소송으로 피고가 실형을받고 합의를 하지않을시 피고가받을 불이익과 공탁금을 원고가 수락하지않고(금액이적어) 손해배상받을청구할수있는지요? 현재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중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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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 배우자가 기소후 실형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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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시에는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과 이혼소송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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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및 기타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 받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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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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