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19년도부터 발생한 대여금 일부를 상환받으면서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요.
19년도중순에 저희회사에서 돈을 빌려갔고 오늘 일부 상환을 하면서 19년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주던데요.
올해분꺼는 이자수익으로 잡고
작년꺼는 미수수익으로 잡으면 된다는건 알겠는데
19년, 20년, 21년,22년꺼는 더이상 그년도에 수정하기는 힘들고 23년장부에 반영시켜야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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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자소득 모두 23년 귀속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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