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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23.10.04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0년도에 첫 가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당좌대출이자율 4.6%적용)

20년 /가지급금 발생

21년 / 가지급금 모두 상환

20년 /21년/22년 이렇게 하여 변경을 하기 위한 3년은 충족한듯합니다

금년도 23년도 10월에 가지급금이 추가발생되었습니다.

대출이자율이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체크하여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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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변경신고할 것은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중평균이 원칙이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면 3년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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