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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사마귀84
점잖은사마귀8423.11.15

누수 공사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누수공사를 맡아 한달여 작업후 절반정도의 금액은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나중에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최근에는 연락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방문해보니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550정도 못받은 상황인데 저런 상황에서 저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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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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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면 지금 받지 못한 채권을 행사하시더라도 해당 유치권자가 사실상 먼저 채권을 변제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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