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합당 제안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민한불곰108
영민한불곰108

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지인이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하려고 하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보증금의 열 배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말로는 이 건물이 곧 재개발 예정이고 현금 청산 예정이라, 만약 채무가 집행된다고 해도 1순위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금 청산 건의 경우 채무 변제 1순위가 세입자라고 해요.

1.이게 대한민국 법에 입각해 맞는 말인지

2.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열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이 위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