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지인이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하려고 하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보증금의 열 배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말로는 이 건물이 곧 재개발 예정이고 현금 청산 예정이라, 만약 채무가 집행된다고 해도 1순위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금 청산 건의 경우 채무 변제 1순위가 세입자라고 해요.
1.이게 대한민국 법에 입각해 맞는 말인지
2.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열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이 위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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