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시 협의된 가격이 있으면 그가격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요 . 질문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서로협의된 가격이 없으며ㆍ 평가없이 그가격으로 양도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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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시 원래 기준은 계약서상 매매가로 하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이유는 상증세법상 고저가양수도 규정과 소득세법상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매매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매매거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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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