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입영을 미루고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도 불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 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별 정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악용수단일 수 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