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법에 따르면 성전환은 반드시 군입대 거절되나요?
제가 알기로 성전환 시에 군입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병무처에서 판단할 수 있죠? 성전환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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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 트랜스젠더는 '심신장애'로 분류되고 있는바, 병무청에서는 해당 트렌스젠더의 공적인 서류(공부상 여성인지 여부) 및 신체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