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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5

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6월5일(수)에 알바 면접 보러 갔더니만 면접도 없이 바로 일 시켜서 채용해주겠거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 익히기위해 열심히 일했고 6월14일에 다시 일 나가기로 했었는데, 6월12일(수)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일한 것만큼은 돈주긴 했지만 마치 대타로 쓰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계약서는 없느냐고 물어보니깐 신고 당할까봐 계약서도 안쓰고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악용할지는 몰랐네요.. 신고하고 최소한 알바 구직 업체에 공고 다신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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