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중복하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따져볼 때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