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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큰고니203
얌전한큰고니20322.07.25

알바 수습기간 급여랑 하루 전 해고통보

2달 알바 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작성 또한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고 해고통보도 알바가려는 하루전에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그냥 우물쭈물 거리다 네...알겠습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수습기간이 2주 였는데 최저임금에 70%로만 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하루전 해고통보 날린것,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전부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번주에 해고통보 받았고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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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이하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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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부분은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만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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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수습기간이 2주 였는데 최저임금에 70%로만 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하루전 해고통보 날린것,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전부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번주에 해고통보 받았고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려면 1년이상계약해야하는 바,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전 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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