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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큰고니203
얌전한큰고니203
22.07.25

알바 수습기간 급여랑 하루 전 해고통보

2달 알바 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작성 또한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고 해고통보도 알바가려는 하루전에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그냥 우물쭈물 거리다 네...알겠습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수습기간이 2주 였는데 최저임금에 70%로만 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하루전 해고통보 날린것,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전부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번주에 해고통보 받았고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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