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수습기간이 2주 였는데 최저임금에 70%로만 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하루전 해고통보 날린것,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전부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번주에 해고통보 받았고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려면 1년이상계약해야하는 바,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전 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