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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126
시뻘건까치12624.01.22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알바한 곳에서 2주 안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는 3주 동안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시작하기전 업체에서 안내해 준 일들 외에 다른 많은 일들을 저에게 요구하셔서 첫날 하루 9시간만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후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되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업체가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며 알바를 그만 둔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하기 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업체 측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업체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줘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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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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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취업 즉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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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하기 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업체 측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업체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줘도 되는 걸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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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 시작 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작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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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이후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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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2주가 지난 경우라도 뒤늦게 작성을 하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작성을 해주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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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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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시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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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으로 근로시작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현재 근무를 그만 둔 상황이지만 근무한 기간만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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