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알바한 곳에서 2주 안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는 3주 동안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시작하기전 업체에서 안내해 준 일들 외에 다른 많은 일들을 저에게 요구하셔서 첫날 하루 9시간만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후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되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업체가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며 알바를 그만 둔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하기 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업체 측 2주 안에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업체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줘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