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거의 도래하였는데 그냥 준공업지역인 상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과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용도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차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가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없는 건축물 지정가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공동주택은 가능하나 아파트는 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가능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가능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가능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정리
준공업지역의 장점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건페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나
주변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주거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면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만 가능하므로
추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주거환경에 적합한 시설만 들어올수있게됩니다.
지역/지구 변경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신청한다고 해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지구의 변경은 규모에 따라 심의 및 공청회 등 여러절차를 거처야하며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해당 단지 만 변경하는 사항은 힘들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