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