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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5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기간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할 때는 전세 계약서가 필수로 필요할 것 같던데 전세 계약서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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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되어 이사하실때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되어 없으시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등에 요청하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사본이라도 챙겨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한 계약의 원본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이내 계약건이라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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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복사: 중개업소에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 놓으세요.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필요할 때 복사해 줄 것입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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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계약했던부동산에 가서 복사본을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하실때는 보증금받을때 계약서 필요없이 영수증 써주면 그것으로 대체됩니다

    어떤분은 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영수증으로 끝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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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면서 문제가 있을때는 증빙등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이사를 하는데 전세계약서가 꼭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사본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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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법정기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한 부동산에 가셔서 사본을 인쇄 받으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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