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복사: 중개업소에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 놓으세요.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필요할 때 복사해 줄 것입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