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기한이익상실 청구 질문이요
총 채무는 5천민원인데 대부분갚고 1200남았거든요.
최근 한달정도 못갚아서 150 연체중인데 기한이익상실 청구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알기론 2회 이상 연체시 가능한걸로아는데 그건 충족이됬는데
총채무의 10분의1 이 넘지않으면 청구못한다는데 기한이익상실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케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이 도저히 감당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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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무조건 2회 연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1회 연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지급기한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총채무의 1/10 부분은 아마도 할부거래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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