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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퓨마13
환한퓨마1324.03.21

캐피탈 기한이익상실 청구 질문이요

총 채무는 5천민원인데 대부분갚고 1200남았거든요.


최근 한달정도 못갚아서 150 연체중인데 기한이익상실 청구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알기론 2회 이상 연체시 가능한걸로아는데 그건 충족이됬는데

총채무의 10분의1 이 넘지않으면 청구못한다는데 기한이익상실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케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이 도저히 감당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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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무조건 2회 연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1회 연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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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지급기한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총채무의 1/10 부분은 아마도 할부거래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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