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IRP통장은 개인적으로 적립한 연금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세제 혜택(소득금액에 따라 13.2%~ 16.5%)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적으로 향후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 IRP 계좌 퇴직금(퇴직소득세 30% 감면)을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 1800만원 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 펀드, 채권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가능하면 이 때 세금으로 3.3%~5.5%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