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에서는 증상이 없고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위내시경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국가 검진 기준에서 대한민국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반영하여 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1회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에서도 조기 발견 목적의 정기 검사가 중요합니다.
병태생리적으로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된 이후에야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고 이전에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간격을 늘리면 조기 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위암은 내시경에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절제 등으로 완치율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 감염이 없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없으며, 가족력도 없다면 일부에서는 검사 간격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헬리코박터 감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오히려 1년 간격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2년에 1회 위내시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권고이며,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그 간격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위험도 평가 후 간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