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의뢰인이 퇴거하기로 합의한다면,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현 상태 그대로 인수했다면 의뢰인이 설치한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비나 유익비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무리하게 모든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