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직원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사항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5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이라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여서(산후조리원비, 병원비)
이경우 제 의료비로 가져가는게 맞는지,
득이 될 게 없다면 남편쪽으로 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세금·세무
직원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사항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5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이라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여서(산후조리원비, 병원비)
이경우 제 의료비로 가져가는게 맞는지,
득이 될 게 없다면 남편쪽으로 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