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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8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논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분들의 체류비자가 만료된다고 하던데요.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또, 체류 시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과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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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통합신청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 수수료: 56,000원

    ※ 전자민원신청(www.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예약 필요)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