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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뜸부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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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도실비보험적용받을수있나요

헌재우울증으로 정신과진료후약 받아서 머고있는데요


혹시실비보험 적용받을수있을까요


약을안먹을수없는데 비용이부담되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면책 /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급여 비용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부분은 청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 1세대실비는 보상 안되고 2세대-4세대 실비는 의료보험 적용시 보상됩니다

      ​급여보상, 비급여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약관상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해당할것같아요

      ㅇ상세확인을위해서

      병원에코드를 물어보시구요-코드가f로 시작할것이며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코드가맞는지보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약은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항목입니다.

      실비이든 일반보험이든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사입한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우울증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가입하신 보험가입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치료비용, 약제비용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비급여로 이루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실손가입자라면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보장대상입니다.

      - 약관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

      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도 1월 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부터는 정신과 의료비도 일부 보장합니다.

      이전 상품이라면 보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질환(F04-09,F20-29, F30-39, F40-48, F90-98)에 대해 요양급여만 가능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급여 의료비중 공제금액을 제외후 처리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가입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실비시면 치매밖에 안되시구요..

      언제가입하신지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릴 수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관련

      약은 의료실비 보상 청구에서 제외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