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향수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당근마켓에 선물 받은 향수를 판매했습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몰라서 기재는 기재하지 않았고
제품 사진 찍어 올린 상태로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정가 기준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5분의 1정도 사용했음에도 14만원에 올렸는데
만원 네고 해달라 하여 13만원에 판매했고
거래 방식은 판매자분이 요구한 날짜엔 비대면직거래만 가능한 날짜라
비대면으로 거래했습니다
대화내용을 찾아보니 판매자분도 정품이냐 여쭤보시진 않아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봉 유통기한만 여쭤보셔서 사실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래 며칠 뒤 가품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가품이고 (제품 사진 그대로 올렸습니다)
향도 미묘하게 다르다며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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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가품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품을 전제로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어 가품이라는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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