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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색조250
한결같은오색조25024.02.28

당근마켓 미기재 제품 환불 관련

당근마켓에서 제가 하자가 있는줄 모르고 기재 안하고 판매하였는데구매자분께서 구매하시고나중에 하자를 발견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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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하자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도 가능하며,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하자라면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환불 또는 대금감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본인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그런 하자가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