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미기재 제품 환불 관련
당근마켓에서 제가 하자가 있는줄 모르고 기재 안하고 판매하였는데구매자분께서 구매하시고나중에 하자를 발견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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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하자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도 가능하며,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하자라면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환불 또는 대금감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그런 하자가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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