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 없을 때 돌아가면서 연차쓰게하고 쉬게 했는데 신고하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렇게 쉰 날이 많았기도하고 퇴사도 불합리한 대우 때문이라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습니다
-> 연차 강제소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근로자가 결국은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이미 사용한 연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