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퇴사날짜 임의로 바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퇴사 한달전에 한달만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했고, 과장님이 남음 연차 사용하고 퇴사시기를 더빨리 할수도 있다 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미사용 연차 15개중 11개 사용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사직서도 7월 1일자로 퇴사처리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6월 14일 퇴사처리로 되어있고, 주휴수당 주는거보다 미사용 연차 정산해주는게 금액이 낮아서 그런거 같은데
구두로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말하고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