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가 사는 곳에서 민방위 1년차를 참여했는데 쉬는시간 끝나고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훈련장이나 야간이나 주말민방위를 가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민방위 통지서에 적힌 날짜, 시간, 장소 말고 임의로 다른 장소나 시간대, 날짜로 간다고 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가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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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통지서에 적힌 날짜, 시간, 장소 말고 임의로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로 간다고 하면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동된 날에 민방위에 참석하더라도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지된 날짜 외에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당 교육을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자 변경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