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낼 세금이 얼마나?...혹시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 현금 증여는 선택지가 없어 절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그 돈으로 향후 아파트 구매시 미리 구비할 소명자료로 쓸 용도의 서류는?
: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테니,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3)증여세 납부해도 거액 계좌이체로 세무조사 받나요?
: 고액 현금을 계좌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가 있는데,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등록하다보니 개인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