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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강아지229
차분한강아지22921.09.02

타인간 증여에 대한 세금과 그 서류에 대한 질문

만약, 지인이 선의(善義)로 제게 현금 20억을 증여한다면 (개인적인 감사함의 표시로)

1)제가 낼 세금이 얼마나?...혹시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2)그 돈으로 향후 아파트 구매시 미리 구비할 소명자료로 쓸 용도의 서류는?

3)증여세 납부해도 거액 계좌이체로 세무조사 받나요?

정당한 증여라면 쓸데없는 의심은 받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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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낼 세금이 얼마나?...혹시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 현금 증여는 선택지가 없어 절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그 돈으로 향후 아파트 구매시 미리 구비할 소명자료로 쓸 용도의 서류는?

    :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테니,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3)증여세 납부해도 거액 계좌이체로 세무조사 받나요?

    : 고액 현금을 계좌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가 있는데,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등록하다보니 개인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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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금의 경우,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20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0원입니다.

    2. 기타소득이든 증여든 모두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당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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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억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절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상 증여세액은 약 6억2천만원입니다.

    2. 증여세 신고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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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금전의 증여의 경우, 고율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20억 × 40% - 1.6억원 = 6.4억원(신고세액공제 3%별도 차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 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 되므로 별도로 소명절차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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