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 증여에 대한 세금과 그 서류에 대한 질문
만약, 지인이 선의(善義)로 제게 현금 20억을 증여한다면 (개인적인 감사함의 표시로)
1)제가 낼 세금이 얼마나?...혹시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2)그 돈으로 향후 아파트 구매시 미리 구비할 소명자료로 쓸 용도의 서류는?
3)증여세 납부해도 거액 계좌이체로 세무조사 받나요?
정당한 증여라면 쓸데없는 의심은 받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낼 세금이 얼마나?...혹시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 현금 증여는 선택지가 없어 절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그 돈으로 향후 아파트 구매시 미리 구비할 소명자료로 쓸 용도의 서류는?
: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테니,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3)증여세 납부해도 거액 계좌이체로 세무조사 받나요?
: 고액 현금을 계좌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가 있는데,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등록하다보니 개인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금의 경우,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20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0원입니다.
2. 기타소득이든 증여든 모두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당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억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절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상 증여세액은 약 6억2천만원입니다.
2. 증여세 신고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 대한 금전의 증여의 경우, 고율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20억 × 40% - 1.6억원 = 6.4억원(신고세액공제 3%별도 차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 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 되므로 별도로 소명절차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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