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계신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상고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몇 달 씩이나 사용한 물건도 교환, 환불해준다던데 마트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도 완료된 상황에서는, 특히 일방이 그 계약대상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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