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아니고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하신다는것인지 사안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손님 양해가 되었다면 고소대상은 아닐 것이나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