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종료일 한 달 후가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까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고,
2022년 7월 14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이 2014년 6월 19일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 18일로 의무임대 기간인 8년을 채우는 거 같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 전이죠.
임대사업자 물건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상관 없이 임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갱신권 행사를 안 해도 임사자 물건이라 저 5% 상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엔 부동산에서는 이런 이유로 임사자 물건이 좋은 거라고 해서 천만원 가량 비싼 매물인데도 계약했는데 시기가 애매해서 우려가 되어 질문을 올려 봅니다.
만약 갱신 청구권을 안 써도 된다면 다음에 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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