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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2.13

기업회생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연이자 제외사유

기업회생을 신청한 ㅡ2021.2.1.ㅡ회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금 체불 건 인데요

1. 회생개시결정 전까지 소액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체 노동청체불액 산정액은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 의 합계가 맞는지요

2.회생개시결정이후에 일반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

갑. 미납금만 받을수있을까요 ,

을.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만 받을수있을까요 ,

근퇴법상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ㅡ 근퇴법시행령 12조 ,근기법시행령18조 ,근기법37 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ㅡ 미납금 만 일반체당금 으로 받는건지?

병. 퇴직14일 이후부터 회생신청 전날까지 지연이자 20프로 까지 계산해서 을.과 함께 받을수있을까요?

기업회생은 일반체당금 산정할때 지연이자가 제외되고 사용자의미납금만 인정하나요? 지연이자는 어디까지 몇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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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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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실무적으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때는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체당금으로 지연이자까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체당금으로는 미납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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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생개시결정 전까지 소액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체 노동청체불액 산정액은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 의 합계가 맞는지요

    소액체당금을 위해 진정 결과 받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에는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고 원금만 해당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회생개시결정이후에 일반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 갑. 미납금만 받을수있을까요, 을.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만 받을수있을까요 ,

    일반체당금 역시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고 원금만 해당됩니다.

    근퇴법상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ㅡ 근퇴법시행령 12조 ,근기법시행령18조 ,근기법37 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ㅡ 미납금 만 일반체당금 으로 받는건지? 병. 퇴직14일 이후부터 회생신청 전날까지 지연이자 20프로 까지 계산해서 을.과 함께 받을수있을까요?

    즉, 체불된 원금인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다툴 수 있고,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대상이 되지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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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연이자는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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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납금과 지연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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