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연이자 제외사유
기업회생을 신청한 ㅡ2021.2.1.ㅡ회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금 체불 건 인데요
1. 회생개시결정 전까지 소액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체 노동청체불액 산정액은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 의 합계가 맞는지요
2.회생개시결정이후에 일반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
갑. 미납금만 받을수있을까요 ,
을.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만 받을수있을까요 ,
근퇴법상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ㅡ 근퇴법시행령 12조 ,근기법시행령18조 ,근기법37 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ㅡ 미납금 만 일반체당금 으로 받는건지?
병. 퇴직14일 이후부터 회생신청 전날까지 지연이자 20프로 까지 계산해서 을.과 함께 받을수있을까요?
기업회생은 일반체당금 산정할때 지연이자가 제외되고 사용자의미납금만 인정하나요? 지연이자는 어디까지 몇프로 인정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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