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진행 10프로 수수료
필라테스를 결제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용을 안하고 환불을 진행했는데 10프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에 10프로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10프로 금액까지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100프로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라테스 이용계약 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필라테스측과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해지 및 환불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질문자분과 같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수수료 공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이나 기타 교습 등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의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잔여 금액의 청구는 가능하나 이 경우 연체되었다고 하여 위약금까지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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