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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마112
헌신하는하마11221.04.19

필라테스 환불진행 10프로 수수료

필라테스를 결제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용을 안하고 환불을 진행했는데 10프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에 10프로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10프로 금액까지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100프로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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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라테스 이용계약 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필라테스측과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해지 및 환불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질문자분과 같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수수료 공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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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이나 기타 교습 등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의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잔여 금액의 청구는 가능하나 이 경우 연체되었다고 하여 위약금까지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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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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