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취소대신 현금 이체 해준다고 하는 필라테스

안녕하세요!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려고 100만원 가량을 할부로 결제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고 결제또한 취소하고 싶어 연락을 해보니, 카드 취소는 해줄 수 없고 2~3개월 이후 현금으로 이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지점이 많아 순차적으로 환불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카드 취소를 하는 편이 쓸데없는 환불 절차가 생기지 않아 더 간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ㅜㅜ

카드 취소를 거부하고 이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환불 규정에 따라 당연히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현금을 추후 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불은 즉시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방법이 현금 이체라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