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아직 딱히 이직할 곳이 마땅치도 않은데 회사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퇴사해 달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퇴사하라고 할때 하는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도 좋긴한데... 이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고민입니다. 그냥 퇴사 안하고 버텨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게 없나요???
듣기로는 나가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나갈때까지 계속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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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라고 권유받았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할 의무라던게 있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퇴사안하고 버텨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질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겠죠.
아울러 퇴사시키기 위해 직장에서 괴롭힌다던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신설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던가
강요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이고 실제 질문자님께서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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