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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조정지역 전 아파트 구입했는데요.. 양도세 질문좀할게요..

조정지역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한지는 8개월 정도 되었구요..

혹시 전세로 주소를 옮기고 이동을 할 경우(거주는 계속 현재 아파트에서 할 예정)..

현재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할경우 양도세는 면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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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지역인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요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신거라면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임차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현재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주택 수는 1주택일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당시 9억원이하인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