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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긴꼬리242
편도1차선도로를 서행 중 우측안전지대에 정차중이든 차가 방향지시등 조작없이 갑자기 진입해 제 차 운전석문을 추돌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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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어떠한 지시등 없이 갑자기 합류하며 발생한 사고라면,
서행중이던 차량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면 해당 정차중이던 차량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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