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을 해야하는상황이어서 초록불이 좌회전인줄알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가 빨리 인지를 하고 자동차를 정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차가 놀래서 저를 피하려다가 사고가났을경우 저도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험 처리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직진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려는 차가 나온 경우 상대방이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량간의 거리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인 제공차량의 과실이 부과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대 차량와 질문자의 차량의 거리 및 차량의 이동 속도 등에 따라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비 접촉의 경우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고에 따른 과실이 책정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인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