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동사무소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한부모 가정 지원항목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이 높아도 한부모 가정 공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시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