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년이상 다니던 회사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6개월 받앗고

이후에 바로 취직해서

1년동안 원천세만 떼고 급여받은뒤

작년 11월1일부터 사대보험 들기시작했는데

그만둬야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80일 이상인 시점에 일정한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천세만 떼고 지급받은 기간이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기간이라면 소급 가입하여야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고, 취직한 시점부터로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