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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06

재산관련해서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 제가 막내입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를 확인해보니 아직 생존해 계신거 같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거 같던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관련해서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와는 연락안한지가 40년이 넘었고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2분 형님들이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해 놓으셨다면

상속재산분활시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

두분 형님과 막내인 저를 포함 3형제가 남았는데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고 했을때

이 재산을 우리형제들 명의로 등기 이전시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3형제)

모두의 도장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요점은 아버지 재산을 형제들이 상속받을시 막내인

저의 동의도 꼭 필요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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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4.11.06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협의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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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협의서에 본인 서명이 안되어있다면 임의로 상속은 불가능할 것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유언장에 의하여 본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받았다면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시면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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