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훈련소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의 병역특례 훈련소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3주동안 훈련기간동안 근무를 하지못하는데 월급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지급을 하지않으면 직원의 사기가 꺾일것같고 지급하자니 회사사정이 녹록지않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기01254-376)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병역법에 의해 훈련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 지급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