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기01254-376)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