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에 야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증소기업에서 방위 산업체로 병역특례(군면제)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새벽까지 일 시키고 수당도 똑바로 안줍니다. 병역특례 기건이 끝나면 퇴사할 계획인데 그때 받지못한 수당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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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서 미지급 수당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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