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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꽃무지69
숙연한꽃무지6922.09.26

회사 근무중에 야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증소기업에서 방위 산업체로 병역특례(군면제)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새벽까지 일 시키고 수당도 똑바로 안줍니다. 병역특례 기건이 끝나면 퇴사할 계획인데 그때 받지못한 수당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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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서 미지급 수당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