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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꽃무지69
숙연한꽃무지69

회사 근무중에 야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증소기업에서 방위 산업체로 병역특례(군면제)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새벽까지 일 시키고 수당도 똑바로 안줍니다. 병역특례 기건이 끝나면 퇴사할 계획인데 그때 받지못한 수당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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