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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찬란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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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사업자 및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만 오픈 예정이었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할수있는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았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장명이 변경되었는데 이경우 사업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하여 업체명과 업종추가를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