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현재 내부규정에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공무원 징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봉의 징계처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에서 근로기준법 상 제재처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